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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 통화감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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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위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국법은행법 제3조 (통화감독청의 설치 및 지위)''' ① [[루이나 재무부|재무부]]장관 소속으로 통화감독청을 둔다. ② 청장은 [[루이나 대통령|대통령]]이 지명하고 [[루이나 의회|의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하며, 임기는 5년으로 한다. ③ 청장은 직무상 비위 등 법정 사유가 없으면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④ 청은 개별 은행에 대한 인가, 검사 및 시정조치를 독립적으로 결정하며, 재무부장관은 특정 은행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지시할 수 없다. ⑤ 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피감독 기관이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조달하며, 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한다. ⑥ 제5항의 부담금은 자산 규모에 비례하여 부과하되, 특정 기관의 부담금 납부 여부가 감독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 제4항은 정책과 집행을 분리한 조항이다. 은행 제도의 방향은 재무부가 정하되 개별 은행의 인가와 제재는 청이 판단한다. 제6항은 자체 재원 구조가 낳는 문제를 겨냥한 규정이다. 규제 대상이 규제기관의 재원을 대는 구조에서 대형 은행일수록 발언권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형식적 장치이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계속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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